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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민통선 농업용 드론 비행 가능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8/08/28 | 첨부 -

농약 살포 중인 농업용 드론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시 강화군 북단 민통선 내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가 가능해졌다.


군은 유엔사 규정이 개정돼 올해부터 강화 북단 민통선 내 비행금지구역(NFL)에서도 농업용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가 금년 1월1일부터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화 북단 교동면, 삼산면, 양사면, 송해면 등은 비 군용기와 농업용 드론의 비행이 전면 금지돼 왔다. 군부대 관할 P-518 전술지대 및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


특히 농촌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에도 강화군 민통선 1,60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농지에서 농업용 방제 드론을 사용한 농약살포 등이 불가능해 농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농업용 드론이 1~3m의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등의 국가안보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주장했다.


또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점과 농민들이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등을 설명하며 민통선 비행규제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그러나 합참은 ‘강화지역의 P-518 축소와 NFL 이북에서의 농업용 드론 비행은 국가안보 목적상 수용이 곤란하고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군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교동면 주민과 대책회의 개최 및 농업인 449명의 탄원서를 국방부와 합참에 제출하는 한편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인천시 등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를 비롯해 파주시, 옹진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을 강화군으로 초청해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을 위해 공동 협력을 유도했다.


이런 노력 결과 합참으로부터 농업용 방제드론 제원 및 특성과 국민편익 증진 등을 고려,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이 NFL 이북에서도 가능토록 유엔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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