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드론관련 소식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0/03/10 | 첨부 -


뺑소니 못하도록… 내년부터 '드론 실명제' 도입

입력 2020.02.18 11:00

A씨는 얼마 전 거래처를 방문하고 주차장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차량 보닛이 찌그러진 것을 발견했다. 차량 밑에는 부서진 드론이 있었다. 정황 상 누군가의 드론이 차에 부딪힌 것이었으나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이런 ‘드론 뺑소니’ 사례를 막기 위해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최대 이륙 중량 2㎏을 넘는 드론은 신고해야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고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국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 신고와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드론 분류 기준/국토부
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무게가 250g을 넘지 않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7㎏ 미만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 이상 25㎏ 미만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 이상 150㎏ 미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이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 드론 중 250g 이상 2㎏미만인 드론을 날리려면 조종 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대 이륙 중량 2㎏ 이상부터는 기체 소유자가 비행 전에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용의 경우 신고를 하고, 비(非)사업용 드론은 중량이 12㎏를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해야 했다.

드론 분류에 따라 조종 자격도 차등화된다. 내년부터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드론을 날릴 자격이 생긴다. 2kg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비행 경력을 쌓고 필기·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드론 조종 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을 조종할 때만 필요하지만, 이제 비사업용 드론도 조종자격을 따야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국토부
또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해진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드론 실명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전글   |    한국무인기협회 드론관제사 자격증 과정 안내
    다음글   |    드론관련 소식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