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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에 드론 투입…관련 예산 40억원 배정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8/08/28 | 첨부 -

실종자 수색하는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종자 수색하는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의 실종자 수색에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경찰청 일반회계 중 '실종자 수색용 드론 도입'에 40억3천400만원이 배정됐다. 올해(1억2천만원)의 약 32.6배다.

실종사건이 잦은 주요 도시권 지방경찰청 10곳에 드론이 4대씩 배치돼 시범 운용되며, 중앙경찰학교와 경찰대에도 실습용 드론이 2대씩 지원된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실종자 수색작업이 하루 6건꼴 이뤄지며, 투입되는 경찰 인력은 건당 최소 100여명 선이다. 실종자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많다.

드론 1대가 45m 고도에서 시속 20㎞로 30분간 자동비행해 수색 가능한 면적은 약 19만평(약 62만7천㎡)이다. 산악지형인 경우 경찰 인력 120명이 10m 간격으로 30분간 수색해야 하는 면적을 드론 1대가 담당할 수 있다.

경찰은 드론을 이용해 신속한 수색작전을 펴 실종자 생존율을 높이고 경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무료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예산도 추가된다.

내년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일반회계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항목이 새로 반영돼 20억1천300만원이 배정된다.

내년 3월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인지기능 검사를 포함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관련 예산은 고령운전자 인지기능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과 테스트에 필요한 PC 구입, 안전교육 공간·시설 확보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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