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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탄현면 민통선 내 농업용 방제드론 올해부터 운용 가능!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8/08/28 | 첨부 -

파주 탄현면 민통선 내 농업용 방제드론 올해부터 운용 가능

2018년 1월 1일부터 민통선 내에서도 농업용 방제드론을 이용한 농약살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비행금지구역 내 접경지역에서의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은 군부대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 고도·범위 : 10m(30ft) 이하 / 가시권 1km 이내

이는 우리 파주 탄현면 일대 농민들도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사안입니다. 

그동안 탄현면 일대 민북마을 농민들은 세제혜택도 없이 민통선 출입을 제한받는 등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농민들은 농약과 비료를 살포하는데 힘에 부치고, 해로운 물질을 마시게 되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지난 9월 관련규정의 주무부서인 유엔사(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부터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국방부에 유엔사 관련규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최근 합동참모본부는 유엔사로부터 개정된 유엔사 규정 95-3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를 통보받았음. 

ㅇ금번 규정 개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 내 접경지역에서의 농업용 방제드론 비행은 군부대 통제 하에 제한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되었음. (운용 고도/범위 : 10m(30ft) 이하 / 가시권 1km 이내) 

ㅇ개정된 규정은 '18. 1. 1.부터 시행됨.

이와 같은 변화가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불편을 줄여주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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