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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고도 2배 높아진다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18/09/17 | 첨부 -

항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300m까지 승인없이 가능.. 고층화재 등 활용 쉬워질 듯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에서 사전승인 없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고도범위가 현재보다 2배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

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의 고도 기준은 비행 예정 지역 수평 범위 600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을 기준으로 300 높이까지 사전승인 없이 비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가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면·수면이나 건물 상단 기준 150 이상 고도에서 드론비행을 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어 고층 화재상황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활용 등에 제한을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층건물 밀집지역 화재현장의 드론 급파 등 도심에서 드론 활용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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